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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2조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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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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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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