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제14조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법 제14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