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