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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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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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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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