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416호, 2015.07.20>부칙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416호, 2015.07.20>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416호, 2015.07.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