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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제25조의2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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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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