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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22조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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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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