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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0조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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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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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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