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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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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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