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간
제50조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협의기간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협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