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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6조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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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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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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