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13조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ㆍ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 →

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