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4조의2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