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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제16조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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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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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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