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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7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11. 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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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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