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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전략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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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전략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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