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백사장 관리)

백사장 관리

제31조

제31조(백사장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백사장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