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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폐기물 등 관리

제32조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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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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