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명령 등
제28조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개선 명령 등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