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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시설개선 명령 등

제28조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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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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