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청문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