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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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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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