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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위반사실 공표

제35조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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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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