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제5조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립지원)
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