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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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