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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3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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