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7조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