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6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