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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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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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