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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

제9조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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