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조직화
제12조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농업인의 조직화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