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제19조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직거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