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20조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그 밖에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