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13조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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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상생협력사업
제18조(상생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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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