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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16조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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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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