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제12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ㆍ컨설팅 지원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제11조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인의 조직화

제12조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