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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제2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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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제21조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신청 등

제22조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인증의 표시

제24조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25조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폐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사후관리

제26조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7조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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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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