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7조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