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