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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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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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