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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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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3. 인증 취소 4.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0조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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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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