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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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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제5조

제5조(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ㆍ사업자의 협력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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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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