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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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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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