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제5조
제5조(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ㆍ사업자의 협력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