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제11조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