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제7조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