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업자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