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8조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2.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하는 행위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 등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