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4조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수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기간을 설정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ㆍ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3. 원자력발전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의 정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4. 원자력발전시설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관련사업자의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