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6조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