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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6조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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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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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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