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5조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