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